[한줄요약] 계엄령 선포 전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전 국방정보본부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9월 1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문상호 전 국방정보본부장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군사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있기 전, 문 전 본부장이 전임자인 노상원 전 본부장에게 군사 기밀을 넘겼다는 혐의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내린 비밀 임무와 지시 사항 등을 전화 통화 중에 언급했다는 것이 핵심이었죠.
수사 과정에서 '특수부대, 임무 및 장비', '김 장관의 요청으로 임무를 보고한다' 등의 발언이 확인되기도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본부장의 발언이 노 전 본부장이 이미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문 전 본부장은 이와 별개로 계엄령 당시 선거 부정 의혹 조사를 맡았던 국방정보본부 요원 40여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