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뇌물 수수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던 김건희 전 여사의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2026년 9월 2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직무 관련 대가로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김건희 전 여사에 대해 원심의 징역 7년형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했던 혐의 중 명품 시계와 복제된 조선 시대 회화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상당의 보석류, 디올 백, 그리고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받은 혐의 등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주저 없이 귀중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선물 압수와 함께 2,4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6,480만 원 추징 명령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