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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살해 시 더 무거운 처벌?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한줄요약]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죄에 대해 일반 살인보다 더 엄중한 형량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6년 10월 2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Symbolic Scales of Justic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가족을 살해했을 때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8 대 1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번 논란이 된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적인 살인죄(최소 징역 5년)보다 더 높은 최소 형량인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개인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죠.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단호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특별한 유무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따라서 입법자가 일반 살인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밌는 점은 이번 결정이 지난 2013년의 합헌 결정에 이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법의 엄중함이 가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네요.